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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환자,정신질환,치매환자 응급이송24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절차안내

114알콜정신강제입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강제입원절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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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12,876회 작성일 19-12-16 10:47

본문

★24시 강제입원 절차★



1. 전화상담


응급상담센터의 무료 상담을 신청하신후 환자분의 증상 , 이름 , 나이 , 성별 , 거주지역을

상담원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내용을 전문상담원에게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병원비용은 들으실수 있으나 내과질환의 환자분은 병원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조 : 내과질병이 있는 환자는 상담시 증상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 의 료 보 험 ☞ 입원 문의시 상담원을 통해 결정 됩니다
● 의 료 보 호 2 종 15만원  미만
● 의 료 보 호 1 종 ☞ 전액무료   


2. 입원결정 

 

직계가족  과 친형제분들이 입원 결정 하셨으면 상담원[1644-7987]
통해 전화주시면 응급이송차량을 보내드립니다.



3.환자이송(차량 출동)


의료인 응급구조사분이나 전문안전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분을 안전하게 차량에 모시면,
보호자분은 병원에서 환자분이 사용하실 물품들을 챙겨 차량에 동승하여 병원에 도착 하셔야 합니다.


4. 24시간 병원


병원에 도착후 접수처에 가족관계서 및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후 순서를 기다리신후
담당 선생님 과 면담후 입원 결정은 진료 후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당 선생님이 입원 통보를 내리시면 간단한 몇가지 검사후 입실하시고,
가족분은 원무과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4시 강제입원 필수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 등본 ( 직계가족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예) 환자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등본 / 환자와 같은 주소지의 형제등본 / 환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주 등본

    < 단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2. 직계 가족 또는 의무자 2인이 병원까지 동행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새벽시간에 또는 일요일은 준비를 할수 없으니

평일 미리 준비하셔야 새벽이라도 응급으로 입원가능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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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경숙님의 댓글

라경숙 작성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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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배님의 댓글

허종배 작성일

저희좀도와주세요